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증여 후 소유권 이전)
2주택자입니다.(A주택, B주택)
먼저 주택 B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A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증여등기가 난 이후 B주택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B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세금·세무
2주택자입니다.(A주택, B주택)
먼저 주택 B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A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증여등기가 난 이후 B주택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B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