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의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제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간다면?
옆의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제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간다면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정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 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없이 순간적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돌아간 경우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었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데요. 완전히 제가 주행 중인 차선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