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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11.20

옆의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제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간다면?

옆의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제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간다면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정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 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없이 순간적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돌아간 경우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었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데요. 완전히 제가 주행 중인 차선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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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옆 진행차량이 진행방향에 주,정차차량을 피해서 다시들어가는 상황인거같아요, 그러나 방향지시등 작동 진로변경 하고 불가피 할때 비상등켜주야 맞지요


  •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난폭운전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따로 할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남의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