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의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제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간다면?
옆의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제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간다면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정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 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없이 순간적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돌아간 경우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었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데요. 완전히 제가 주행 중인 차선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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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옆 진행차량이 진행방향에 주,정차차량을 피해서 다시들어가는 상황인거같아요, 그러나 방향지시등 작동 진로변경 하고 불가피 할때 비상등켜주야 맞지요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난폭운전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따로 할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남의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