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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엄청난오랑우탄21823.11.16

형제자매2인이 한집에서 세대구분하여 있을때 주택수구분은?

형제자매가 각 1째씩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세대주로하고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분리하였으니

1가구1주택 요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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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 집의 소유주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매중 누구 명의냐에 따라서~~

    같은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동거인으로 등재될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