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각 1째씩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세대주로하고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분리하였으니
1가구1주택 요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 집의 소유주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매중 누구 명의냐에 따라서~~
같은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동거인으로 등재될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