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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7622.10.14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하는지 아파트자체내에서도 보험이 가입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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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제손해액을 한도로 보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죠.

    문제는 아파트 단체보험이 있어도 나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내가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은 개인적 보상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의 골조 뼈대 외부 도색 복도 시설물 등에 담보예요.

    따라서 따로 가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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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보장 한도가 적은 경우가 있어 화재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에서 가입되어 있는 화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 한 후 보장 금액이 너무 적다면 추가하여 하나 정도를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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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아파트도 동일)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옆동에 불이 번진경우도 동일)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4.화재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중복으로는 보장 받으실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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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단체보험으로는 화재 시에 보장액이 너무 적습니다.

    개인으로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은 1-2만원 사이 입니다.

    누수보장 특약과, 일배책은 꼭 넣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은

    사망 시에는 1인당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월급액 x 장래 취업 가능 기간 등)

    부상 시에는 1인당 50만 원에서 3천만 원 (부상 치료 비용)

    재산상손해 : 화재 1건당 최대 10억 원 수리비 포함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를 가입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보상 시 발생한 금액만큼 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도 보장이 적어서 개인보험 가지고 계신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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