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무형자산 취득가액 변동 관련.
안녕하세요.
23년부터 무형자산 통상실시권으로 등록되어있는
4억원이있습니다.
매달 감가상각비 하고 있지만, 24년 12월부로 1억원이 제외되어 3억원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건이랑 관련이 있어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부가세포함 총 1억1천만원이 발행되어습니다.
회계전표를 우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인데
마이너스 된금액은 전체의 25%니까 그만큼 기존의 감가상각비를 취소시킨다는 전제하에 음..... 아래까지 작성한게 맞을까요?
회계전표는
통상실시권 : -1억원 / 무형자산상각비(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중 4분의 1) : 33,333,335
부가세대급금 : -1천만원 / 통상실시권(현재까지 감가상각 들어간 금액 중 4분의 1) : -33,333,335
미수금 : 1억 1천만원
그리고 고정자산에서 보면 자본적지출, 상각조정 등등 있는데 자본적지출로 하는게 제일 나아보이더라고요... 법적인거는 모르겠어요...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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