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를 아버지(50, 대표명의):저(50)으로 공동명의 설정해두었는데
아버지 차는 삼성화재/제 차는 현대해상으로 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었는데요
1. 이 상황에서 보험료 갱신 시 아버지 차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지?
2.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특별할증?이 붙지 않는다는데 아버지는 이미 1월에 갱신하신 상태시고, 저는 3월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삼성화재로 묶으면 둘 다에게 할증이 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본인이름으로 기명피보험자라면 아버지와는 무관합니다.
특별할증? 동일증권시에다 똑같이 다 할증적용 됩니다. 두차량 합산한 사고점수를 2로 나누어서 각각 부여하기에
할증요율이 떨어 질뿐입니다. 특별할증은 잘못 전달받았다던지 언급한사람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지금 등일증권으로 아버지차량 삼성화재에다 묶고 기존현대해상은 중복가입해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니
사고난 차량의 피보험자분만 할증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명의자에게만 할증이 적용되니
이점참고하시어 동일증권여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피보험자가 각각이 아니라 한사람이 피보험자이고 운전자범위를 두어 함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일 때 단일증권으로 가입시에는 두개의 보험에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여 사고시 두대 다 할증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셔야 하며, 보험사는 한곳으로 묶으셔야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료 갱신은 주 피보험자 (보험이 가입된 명의자)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2.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 증권으로 묶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