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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랑새268
날렵한파랑새26823.02.02

공동명의 차량 자동차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

제차를 아버지(50, 대표명의):저(50)으로 공동명의 설정해두었는데

아버지 차는 삼성화재/제 차는 현대해상으로 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었는데요

1. 이 상황에서 보험료 갱신 시 아버지 차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지?

2.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특별할증?이 붙지 않는다는데 아버지는 이미 1월에 갱신하신 상태시고, 저는 3월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삼성화재로 묶으면 둘 다에게 할증이 덜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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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본인이름으로 기명피보험자라면 아버지와는 무관합니다.

    특별할증? 동일증권시에다 똑같이 다 할증적용 됩니다. 두차량 합산한 사고점수를 2로 나누어서 각각 부여하기에

    할증요율이 떨어 질뿐입니다. 특별할증은 잘못 전달받았다던지 언급한사람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지금 등일증권으로 아버지차량 삼성화재에다 묶고 기존현대해상은 중복가입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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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니

    사고난 차량의 피보험자분만 할증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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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명의자에게만 할증이 적용되니

    이점참고하시어 동일증권여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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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피보험자가 각각이 아니라 한사람이 피보험자이고 운전자범위를 두어 함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일 때 단일증권으로 가입시에는 두개의 보험에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여 사고시 두대 다 할증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셔야 하며, 보험사는 한곳으로 묶으셔야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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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료 갱신은 주 피보험자 (보험이 가입된 명의자)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2.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 증권으로 묶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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