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현상범을 잡으면 현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업무중에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고 현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근무외에 시간에 현상범을 발견해서 잡는경우에는 현상금을 수령가능한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경찰의 경우 본인의 업무가 범인을 잡는것임으로 현상금을 수령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경찰의 주 업무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말씀하신 강력범 같은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일이다 보니 퇴근 후에 현상수배범을 잡더라도 금전적인 현상금 수령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상 행한 것으로 그 대가를 구하는 것이 법령 상 금지돼 있고
사회 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경찰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잡는것이라서 비번날 잡아도 현상금은 못받는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