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가 비싸니 처방전이나, 소견서등에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서류로 발급하세요)
병원비영수증 있으면 됩니다.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서류, 병원비영수증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온게 아니라면 본인공제금액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원1만원, 종합병원1.5, 대학병원2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즉 의원가서 1만 8천원 나왔는데 , 1만원은 기본공제니 8천원중 90%~80% 보장됩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분들은 100프로 전액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