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 취득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새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면제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역시 최대 90만원(300만원*30%)
이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이 7%, 경차인 경우 4%가 부과되는데요,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