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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80
꾸준한가오리18020.02.22

전기차 구입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궁금해요.

요즘 유류가격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출퇴근을 자차로 하다보니 무엇보다 기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고민중인데 전기차 구입시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입할 때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 정보만 알고 있고 자동차세 감면? 이런 다른 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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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 취득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새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면제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역시 최대 90만원(300만원*30%)

    이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이 7%, 경차인 경우 4%가 부과되는데요,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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