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통기한이 경과한 농약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여름에 자그마한 텃밭에 필요해서 사놓은 농약이 있는데요. 농약을 구입하여 보관 중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농약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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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걸음이느린토끼34입니다.
농약은 아무곳에나 폐기 처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폐농약은 농약의 제조‧판매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 2조 2.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1. 다.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에 따르면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문의 결과 폐농약의 처리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폐기물함에 배출하고 일정량 이상이 모이면 군에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복지문화국 환경과(☎061-450-55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로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