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임대주택 사업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간략하게 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과세 대상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과 다가구 주택 1채를 1/3씩 공동소유 입니다
2. 3명 모두 해당 주택 외에 추가 소유주택 없습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본인은 대표는 아닙니다
4. 본인은 미혼이며 해당 주택에는 비거주 중입니다
5. 작년 해당주택의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6. 부모님은 이외 소득은 없으며 본인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조건은 이정도 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부합산 1주택( 기준시가 9억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Q1-1) 제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맞나요?
과세 대상이 맞다면 어떤 사유로 과세 대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1-2)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준시가9억 이하 부부합산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인가요?
Q2)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 고지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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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이며 해당 주택 외의 소유주택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 상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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