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에 특정하여 보기는 어렵고,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다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학습권의 제한 등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수업 중단 내지 온라인 수업의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의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한 점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