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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09.05

대학생의 권리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생의 권리가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왜 대학생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자기가 원하는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도 없는 건가요? 분명 대학교는 사업장이고 대학생은 어떻게 보면 고객인데 그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항상 학점 때문에 초중고 마냥 아부를 떨어야되고 너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생에 관한 권리로 지정된 법률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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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에 특정하여 보기는 어렵고,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다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학습권의 제한 등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수업 중단 내지 온라인 수업의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의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한 점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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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학교와 대학생과의 관계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 개인간의 계약의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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