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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이 금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고기 식용이 언제부터 금지가 된 것일까요?
법적으로도 금지되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냥 시골같은데서 잡아먹으면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식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허용되지만 2027년 초반부터 보신탕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 폐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식용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질 것 같네요
2024년 1월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화 되었습니다. 다만 식용 금지법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월부터 신규 시설 운영은 금지 되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27년 2월 까지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27년 2월 7일 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개고기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개고기는 이제 먹으면 안되요. 시골에서도 키우는 분들이 많지만 음식점도 운영이 안되고 개인도 드시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은 그런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