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화 되었습니다. 다만 식용 금지법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월부터 신규 시설 운영은 금지 되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27년 2월 까지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27년 2월 7일 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개고기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