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 받으면 사업자 신고 해야하나요?
1. 빌라거주중입니다(매매가 4억 정도)
원룸 1.1억짜리 취득 후, 월세 50만원 정도 받게 되면
사업자 등록 필요한가요?
2. 2주택자가 되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세금이 많이 올라가나요?
3. 세입자가 거주지로 등록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으로 봐야할까요?
너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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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6천, 월세 30만원초과이면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때 신고하기도 합니다.
2.1각구 2주택인 경우
취등록세 중과 배제, 1% ~ 3% 기본세율적용.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재산세 : 주택별로 개별과세 중과되는 x
3.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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