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6천, 월세 30만원초과이면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때 신고하기도 합니다.
2.1각구 2주택인 경우
취등록세 중과 배제, 1% ~ 3% 기본세율적용.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재산세 : 주택별로 개별과세 중과되는 x
3.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