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안건을 상정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에요. 첫째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현재의 상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전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직 인권위원들은 "내란 수괴와 공범자들을 비호하는 어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안건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안건은 1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김용원, 한석훈 등 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도 받은 상태라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