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것을 안건으로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건이 상정된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것을 안건으로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건이 상정된근거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방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위원장이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국가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란을 일으킨 주범을 인권을 운운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을 주동한 사람도 인권이 있구나 하구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임명해서

    그런것 같아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일 같습니다 이번 인권위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것 같아요

  • 질문하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방어권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그 위원장이 윤석열씨가 꽂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안건을 상정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에요. 첫째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현재의 상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전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직 인권위원들은 "내란 수괴와 공범자들을 비호하는 어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안건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안건은 1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김용원, 한석훈 등 5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도 받은 상태라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