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시간 지난 음식 판매 해도 괜찮은건가요?
편의점에서 물건고르고 계산할 때 직원분이 시간이 지났는데 날짜를 넘긴건 아니니 괜찮다면서 아는지인에게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지인분도 시간이 좀 지난거라면 상관없다며 구매하긴했는데 원래 폐기시간 지난 음식물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소비자가 원하면 판매를 해도 되나요?
편의점에서 물건고르고 계산할 때 직원분이 시간이 지났는데 날짜를 넘긴건 아니니 괜찮다면서 아는지인에게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지인분도 시간이 좀 지난거라면 상관없다며 구매하긴했는데 원래 폐기시간 지난 음식물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소비자가 원하면 판매를 해도 되나요?
: 폐기 시간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판매하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먹을순있는거니까요
편의점에서 판매 못합니다.
아마도 그 판매한분이 속인것 같아요...
유통기한 시간 지나면 알바가 먹거나 폐기합니다.
간혹 컵라면 살때 편의점 사장님이 시간 지난건데
날짜가 지난건 아니니 드실거면 주겠다면서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요...
판매자분이 왜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1분이라도 지나면 못팔아요.
증거가 있으면 클레임 거셔도 됩니다
보통은 아는 지인이라도 폐기된걸 주지않나요? 원래 유통기한 지난걸 팔았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원하면 판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주변에 편의점 알바가 많음) 정확하지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를 대비해 안전하게 지인이라도 폐기된 후에 가져갈 수 있거나 먹을 수 있다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단 1분 아니 1초라도 지나면
못 파는 음식 입니다.
팔면 안되는 상품 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다? 먹어도 괜찮긴 합니다만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및 마트 돈을받고 판매하는 모든곳에서 유통기간이 넘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만약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벌금처분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유통기간과 품질유지간은 다릅니다.유통기간은 최상의 선도를 유지하는 기간이므로 다소 지나더라고 먹을수 있다는점 유의해주세요~^^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음식을 부패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무더운 여름에는 식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구요.
식품 위생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않고 관련청에 관련 실험 자료와 함께 승인을 받고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취식물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손님이 지인이라 하셨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이며, 해당 내용을 관할청에 신고하게 되면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으니 이후에는 충분히 잘못됨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고객의 경우에도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규정상 폐기물 음식은 해당 점주가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폐기하는게 원칙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도 절도죄에 해당 할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권장하는유통기한이 지난걸 판매하였다면 다른 문제도 생길수 있겠죠.
알바하시는 친구분께서는 절도를 하고 계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편의점 근무를 했었는데, 유통기한은 상점에서 유통할 수 있는기간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면 문제가 됩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먹는데는 이상이 없을 수 있어도, 알게 모르게 소비자가 원하셔도 따로 돈을 받고 판매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도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는 절대 불가능 하며, 포스기에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판매 자체가 안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편의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폐기 상품’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해당 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1399,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와 함께 알려주세요. 해당 점포는 영업정지 및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자에게는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편돌이입니다.
유통기한은 유통 가능한 기한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시 유통법상 걸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 사용하는건 상관 없으나 유통 시 위법 행위이고,
해당 행위를 신고 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omplainIntro.do
판매할 수 없어요 애초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포스 자체에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하지 못한다고 다 뜹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지 좀 지나기는 했지만 예전에도 떴으니 지금도 뜰 거에요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한 건 기록에도 안 남는 것일 거구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도 다 찍어야해서 아마 폐기 찍고 몰래 판매한 것 같네요
당연히 안됩니다.
신고시 영업정지 행정 처분입니다.
점주입장에서는 사입된 물품인지라 아깝겠지만,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더러 판매하지 않고 알바생에게 간식으로 주는경우가 많아요. 폐기하는데에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인데,.
반대로 아는 지인에게 판매까지 했다니, 큰 일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