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본인을 타인과 착오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더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지 않을 것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