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치료 후 통증 발생 이후 발생하는 요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레진 치료 한달 후 이가 시린 통증이 발생해서 치과 방문 후 레진 재료를 바꿔서 한 번 더 했는데 똑같이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워야 할 것 같다는데 이 때 발생하는 요금은 명백히 치과에서 치료 후 일어난 과실인데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치과에 따져서 무료로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치질삭제를 최소한으로 하여 치아를 보존하고자 최선의 치료를 한것 같습니다..재치료이니 치과측에서 어느정도 배려는 해줄수있으니 내원해서 상의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 과실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치료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치과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아서 대답이 힘듭니다.
충치치료후에 통증이 있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명백한 과실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충치치료를 하고 나서 시린증상이 나타나는건 치과의 과실이 아닙니다. 충치가 깊은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햇을꺼고 시리면 신경치료를 할수도 잇습니다. 신경치료시 발생하는 비용과 크라운가격은 레진치료시 지불하신 비용을 차감하시고 지불하시면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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