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의료상담
작은두꺼비171
작은두꺼비171
23.02.24

레진 치료 후 통증 발생 이후 발생하는 요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레진 치료 한달 후 이가 시린 통증이 발생해서 치과 방문 후 레진 재료를 바꿔서 한 번 더 했는데 똑같이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워야 할 것 같다는데 이 때 발생하는 요금은 명백히 치과에서 치료 후 일어난 과실인데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치과에 따져서 무료로 받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5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치질삭제를 최소한으로 하여 치아를 보존하고자 최선의 치료를 한것 같습니다..재치료이니 치과측에서 어느정도 배려는 해줄수있으니 내원해서 상의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 과실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치료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치과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아서 대답이 힘듭니다.

    충치치료후에 통증이 있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명백한 과실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충치치료를 하고 나서 시린증상이 나타나는건 치과의 과실이 아닙니다. 충치가 깊은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햇을꺼고 시리면 신경치료를 할수도 잇습니다. 신경치료시 발생하는 비용과 크라운가격은 레진치료시 지불하신 비용을 차감하시고 지불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