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이면서 본사는 일본이고, 한국지점에서 일하면서 국내와 국외(일본)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한국지점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 국외(일본)급여는 원천징수 없이 엔화로 일본계좌로 지급 후
별도 소득세(을종근로소득) 신고 후 한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국외(일본)근로소득은 매월 비과세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1,2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2. 납세조합? 외에 개인이 별도로 소득세를 매달 신고할 수 있나요?
3. 국외(일본)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할 때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4.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국내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국외근로소득금액 4,4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