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2.16

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비과세 여부

국내 거주자이면서 본사는 일본이고, 한국지점에서 일하면서 국내와 국외(일본)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한국지점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 국외(일본)급여는 원천징수 없이 엔화로 일본계좌로 지급 후

별도 소득세(을종근로소득) 신고 후 한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국외(일본)근로소득은 매월 비과세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1,2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2. 납세조합? 외에 개인이 별도로 소득세를 매달 신고할 수 있나요?

3. 국외(일본)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할 때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4.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국내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국외근로소득금액 4,400만원일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국에서 일하므로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직접 일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매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따라 다르나,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24%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