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텐트치고 잠깐 쉬었다가는게 가능할까요?제가 걸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데 저녁에 쉴 곳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공원에 텐트를치고 잠깐 눈만 부치고 가려고 하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공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강 같은 경우 불법이고 바람막이 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1~2 번 정도 빌려서 써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정말 필요하다 괜찮은 텐트하나있으면 좋을꺼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사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공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머물고자하는 공원을 관리하고있는 지자체에 연락해서 물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공원에 텐트치는것이 허가 인곳이 있구 아닌곳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닌곳에 치는것은 벌금 및 철거되니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늘막은 쳐도 되지만 텐트는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시간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설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