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답변에 따르자면
일단 수능 시험 자체에는 개인정보 표기란이 답안지에 없습니다.
모의평가의 경우 특정 영역에 성별과 생년원일을 적는 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평 결과확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라고 합니다.
학생 개인의 수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응시지역(시도), 출신학교, 반번호 등이 모평 결과확인서에 기재가 되며
이 목적은 추후 응시내역 통계의 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성별 기재란이 기재된 특정 영역이 영어로 설정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영역들에는
또 다른 개인 정보들이 기재되는 듯 합니다. 수능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영어과목만 특별해서
성별을 적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영어 과목이 성별을 기재하는 과목으로 단순히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