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은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결혼전 아파트 매매이력이있다면 특별공급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특공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후 얼마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매매기록은 상관없으면 청약공고일까지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여야합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며 7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