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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인가요?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은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결혼전 아파트 매매이력이있다면 특별공급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특공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후 얼마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매매기록은 상관없으면 청약공고일까지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여야합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며 7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