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확인해보면 환급액이 있다고 뜨는데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환급이 가능한가요?세무서를 가야 한다면 꼭 본인의 주민등록상 세무서를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