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텍스에 확인해보면 환급액이 있다고 뜨는데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무서를 가야 한다면 꼭 본인의 주민등록상 세무서를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그 환급세액과 관련한 부서에 유선으로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처리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근처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 등을 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계좌를 신고서에 기재하면 신고일로부터 약 1달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이 어떤 환급세액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이 입력한 국세환금계좌에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환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계좌 환급을 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이걸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서 환급을 받을수도있습니다. 환급받는데 꼭 세무서를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꼭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 연락처가 있다면, 유선으로 본인의 환급계좌등을 알려주시면 해당계좌로 입금해주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환급액 조회를 원한다면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납부, 환급 등 메뉴를 선택하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것에 대한 것만 환급이 될 것 이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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