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하는 비율도 엄청 높고 일반쓰레기도 봉투에 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리수거가 불가한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 버리는 곳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반쓰레기를 재활용쓰레기에 섞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곳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누군가 시고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