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현재 개인이 인상할 수 있는지~~~

과거지사 그렇게 흘러온 세월인데 곧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 되어 가는데 연금 수령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노후생활 자금이 걱정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 후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이미 납부한 과거 분은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수령액 인상에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별도로 적립해 국민연금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 노후 생활 자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이 적어 걱정된다면, 현재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보험료 상향 조정을 고려하고, 개인연금 등을 통한 추가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는 과거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추후 납부는 가입 기간을 직접적으로 연장해주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인 가입 기간 점수를 높여 수령액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직장을 그만두며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던 돈이 있다면 이를 이자와 함께 다시 반환하는 반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만 60세에 도달하여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만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음에도 당장 소득이 있거나 자금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