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 후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이미 납부한 과거 분은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수령액 인상에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별도로 적립해 국민연금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 노후 생활 자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이 적어 걱정된다면, 현재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보험료 상향 조정을 고려하고, 개인연금 등을 통한 추가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