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 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외국인 관광객의 무기명 카드 이용
환전사업자나 환급창구운영사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환전금이나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무기명 카드'로 제공할 수 있나요?
한도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무기명카드의 경우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④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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