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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21.04.14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와 위치정보의 관리 지침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5.2.3>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 2015.2.3>

      도움을 받으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