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온라인 복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