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금면제 가능한지 봐주세요ㅜ

최초 업종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였는데, 바빠서 사무실 빌린 16만원 외에는 지출도 매출도 없었습니다. 업종은 청년창업세금면제가 가능한 업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 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 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 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한다면, 창업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해석과 동일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