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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21.06.18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51세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54세로 31년째 직장생활중이고 저는 직장경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나중에 부부중에 한사람이 잘못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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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21.06.20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 등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냅니다.

    현재(2020년 1월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이므로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90,000원이며, 만약 이 이상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본인 확인이 된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120개월)이상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된 후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만큼 받는 연금도 많아져서 먼-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안성맞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나중에 부부중에 한사람이 잘못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