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 판매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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