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별 생각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