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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2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5인미만 음식점 인데 4명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쓰면 근로자 불이익있나요?


사장이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가 없네요!


근로자가 요청해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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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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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므로 향후 분쟁발생을 예방하거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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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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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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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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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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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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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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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별 생각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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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시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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