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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나비83
넉넉한호랑나비8322.05.01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물려받으며 종합소득세 또한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기에 매달 어머니께서 내고 계신데, 일부납부한 세엑과 잔여납부한 세익을 합쳤을 때 왜 고지세액 보다 높은 것인가요? 이자가 붙는 건가요? 또한 현재 저소득층인데, 감액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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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액을 고지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여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를 매기기도 하므로 미납 시 계속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규정에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감면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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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연체할 경우에는 그에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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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일수수만큼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기준으로 할 경우, 9.125%입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후, 납부유예 등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적용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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