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일수수만큼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기준으로 할 경우, 9.125%입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후, 납부유예 등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적용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