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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물범150
당당한물범15024.04.03

위스키를 일본에서 사와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것은 금지인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위스키를 일본에서 사와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것은 금지인가요?

오사카오 여행가는데 간사이 공항에서 야마자키 18년,

한국에서 비싼거는 180마넌 정도던데 면세로 살수있는 자격 추첨한다던데 신청해서 당첨되면 한국에서 팔수있을까요? 당근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술은

거래하면 안된다는 글을 본거 같아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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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입주류여부를 떠나 1차적으로 주류는 개인판매가 불가합니다.

    1. 주류의 거래는 면허를 받아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2. 주류판매업(소매업자 포함)는 소비자로부터 주류를 구입,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주류를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의 생산과 판매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의 관세 및 세법에 따라 수입 및 판매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근이나 번개 장터 에서 판매 불가한 제품 목록은 주류(무알코올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ex. 라이터, 비비탄 총/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건)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한약,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 주류가 온라인 판매나 개인적 판매를 금지하고 있긴한데 암암리에 개인간 거래가 있긴하겠죠!!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스키의 경우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무역쪽이다 보니 아하 내의 무역 파트로 한번더 질의를 해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역게시판 등에 문의하셔서

    개인이 술을 팔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