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30만원 매입지출 영수증처리 해야하나요?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에어컨 교체로인해 현금3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제 지출이니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했더니 그럼 부가세 10%를 더 계좌이체하면 끊어준다네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별도인가요?
그리고 제가 3만원을 더 내고 현금영수증 처리받는게 내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득인지, 차이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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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경우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게 취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시 간이과세자이시므로 현금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며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는 장부 작성 여부나 실제 총 발생한 경비, 추계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답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금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것은 논외로 하고,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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