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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멋돼지114
빼어난멋돼지11421.10.29

간이사업자 30만원 매입지출 영수증처리 해야하나요?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에어컨 교체로인해 현금3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제 지출이니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했더니 그럼 부가세 10%를 더 계좌이체하면 끊어준다네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별도인가요?

그리고 제가 3만원을 더 내고 현금영수증 처리받는게 내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득인지, 차이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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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경우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게 취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시 간이과세자이시므로 현금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며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는 장부 작성 여부나 실제 총 발생한 경비, 추계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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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금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것은 논외로 하고,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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