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경우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게 취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시 간이과세자이시므로 현금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며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는 장부 작성 여부나 실제 총 발생한 경비, 추계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확답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금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것은 논외로 하고,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