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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말벌283
알뜰한말벌28323.09.11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매매하겠다는데요

집주인은 타지역 사람으로, 부동산 한 곳에 위임해서 계약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4년 7월까지인데, 제가 이직으로 이번달 급히 퇴거를 하고 지역을 이동해야해서 연락하니, 자기는 매매할거라며 부동산이랑 얘기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원하는 매매가에는 절대 나갈리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 집도 소개 하지 않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집주인에게 한달치 월세 드린다고 퇴거 협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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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만기 전 퇴실시 급한건 나가야 할 임차인이기에 느긋한 임대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찾습니다.

    위임받은 중개사무소에 적극 얘기하시고 임대인 중개수수료 어차피 내가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다음 임차인 알아보겠다.라고 하심이 좋겠습니다.

    위임받으신 분이 조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달치 월세 드린다고 직접 협의를 하라 하시는건 무책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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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경비[복비]는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할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상대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우실테니

    한달치 월세 드리고 보증금 돌려주실수 있냐 여쭤보시고,

    만약 거절하면 다른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셔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전부 거절하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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