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경비[복비]는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할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상대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우실테니
한달치 월세 드리고 보증금 돌려주실수 있냐 여쭤보시고,
만약 거절하면 다른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셔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전부 거절하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