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09월 13일에 사고이력 존재하고
23년 09월 10일에 보혐갱신날인데 일주일동안 운전안하고
23년 09월 17일 이후에 보험가입하면 할인이 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이 더 되지 않고 날짜만 밀립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이력은 만기일 3개월이전부터 3년간입니다.
그러니 10일날 재가입하나 일주일 뒤에 하나 똑같이 할증요인 대상입니다.
17일날 가입하면 과태료 고지서 집으로 발송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갱신 직전 3개월에 발생한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적용은 익년에 적용됩니다. 헌데 지금보면 갱신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할증적용은 21, 22, 23년이기때문에 이후에 가입한다해서 할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보험갱신일 이후에 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니 정상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이 더 되지 않고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 날인데 갱신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갱신 1개월 전부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이력이 존재한다면 3년간은 할증 또는 할인이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