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객님이 체크카드 결제, 청구할인 적용이 안되어 문의 주셨습니다.
당시 청구할인 관련해서 체크카드가 적용 안되고 신용카드만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결제완료 창에서 청구할인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상 체크/신용 구분 없어 고객에게 청구할인 적용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체크카드의 경우 청구할인 미적용이라는 문구가 고지된 이상, 결제시스템상 청구할인 표시가 되더라도 이는 고객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