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만약 해외에서 코인 거래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익화를 해야할텐데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언제, 어느 시점, 어느 행위로부터 발생하는지,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느 국가에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