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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슴새89
신중한슴새8921.03.15

퇴사한 직원이 일했던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남직원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과 구두상으로 이달말일까지 근무한걸로해서 급여정산 해줄것. 그리고 급여를 세전 28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아마도 실업급여 때문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동안 일했던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이고 써야하는 것들인데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이 사람과 구두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 지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분을 처벌할수는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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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자료를 퇴사한다고 삭제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손괴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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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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