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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21.04.08

렌 탈료선수금세금계산서 회계처리 ?

항상 친철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할 사항은 렌탈로 차량 k5구입했는데 현대캐피탈 에서 2천만원을 선수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데 계정과목은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 그리고 매달발행되는 렌트료계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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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차량이라면 선급임차료로 처리하신뒤, 매달 임차료로 비용화하시면 됩니다. 차량 렌트비의 계정과목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적요에 렌트 진행월수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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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장기렌트를 할 경우 렌트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발행됩니다.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으로는 9인승이상 승합차와/ 경차 / 화물차 (렌트불가 차종) 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경우 그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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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한 렌탈 선수금은 장기선급금으로 자산처리하시고 매달 렌트료 세금계산서 발생액은 차량유지비나 리스료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렌탈선수금과 렌탈료세금계산서는 k5의 경우 부가세 불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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