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장기렌트를 할 경우 렌트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발행됩니다.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으로는 9인승이상 승합차와/ 경차 / 화물차 (렌트불가 차종) 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경우 그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