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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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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 대형마트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무일을 갖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하에 가능한 건가요?

작년에 대구시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두 번째 네번째 휴일에 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초구도 평일에 쉰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지자체장이 정하면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업이 의무이지만, 날짜 지정은 지자체 권한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