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330제곱미터만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할 텐데, 이 부분이 넘어가는지 봐보시고
아래 글과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 23년 기준: ’22년 7월 2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364&curPage=4&scType=&sc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