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구매를하려하는데요 신혼부부매매대출금액과 나머지 1억5천 정가있어야하는데 부모님께 도움받기로해서 제통장에 받으려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얼마인지 어찌되는지를 잘모르는데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통장이체액 1억5천만원이며,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이 되는것이며,
최종세액은 9,700,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이전 10년 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 하에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1.5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