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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등에252
고독한등에25220.12.29

인테리어 보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1월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리어중 욕실에 수도관을 하나더 설치하였습니다.

한 3주쯤 지난 지금 에서 아랫집에서 수도관 공사로 인해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전에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쳤을땐 그냥 시끄럽다고만 하셨고 타일이 깨졌다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제와서 깨졌다고 하는걸까요....

보험사에 물어봤는데 이건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희는 인테리어에 대한 돈을 지불하였고 그후에 나오는 책임은 업체가 배상해야하나요? 아님 저희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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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시공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공과 무관하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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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작업중 발생된 사고에 경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배상을 해야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에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경우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시공중 발생된 사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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