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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쥐164
순박한쥐16424.01.10

의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의료비개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은?

의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의료비개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은 의료보험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되는것인지 아니면 피부양자는 별도의 소득으로 산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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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피부양자 소득별 개인 합산 및 가족구성원 총합계로 상승적용됩니다.

    만약 와이프나 부모님 애들 까지 한가족 구성원 이라시면

    세대주 기준 총합산 으로 들어가고요

    한가족 구성원 이지만 직장인일경우 직장 보험을 따로 빼시고 전업주부일경우 직역남편분 으로 들어가시거나 자녀 밑으로 넣어주시면 조금이나만 혜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