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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

23.03.12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아이들이 실수로 만원 짜리 화폐를 가위로 오렸는데요. 조금 잘려나갔을 때, 새 화폐로 바꾸어 주나요? 어떤 경우에 새 화폐로 바꿀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23.03.14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국고출입금융기관 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손상된 화폐 교환은 한국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교환 가능한 화폐의 종류와 교환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화폐 교환 시에는 해당 화폐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폐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며, 이 기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국고출입금융기관 등에서 상세한 교환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은행가시면 손상화폐 보상 받을수 있어요.

      훼손시는

      남은면적 3/4넘으면 모두보상 해줘요

      불에탄 경우는

      재가 떨어지지않고 모양 유지하면 모두보상 되요

    •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보통 찢어지거나 하는 화폐들은 제 경험상 은행에서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물개233입니다.

      보통 손상된 화폐는 은행에 가면 바꾸어 줍니다

      손상된면적이 얼마정도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아는데 가위로 잘라도 다 가지고 가시면 다 바꾸어 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은행가시면 기준이 있으니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평일 은행가서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이전이입니다. 손상된 돈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져 가면 됩니다. 돈이 원래 모양에서 4분의 3 이상 남으면 전액으로 교환되고, 5분의 2이상 남으면 반액으로 교환됩니다. 그런데 화폐의 남은 부분이 5분의 2 미만이면 안타깝지만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