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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업비트
파이코인업비트24.02.21

이민을 가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면 65세때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국민 연금을 계속 납부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이민을 가게되어도 국민 연금을 계속 납부하게되면

65세때 국민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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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자가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놔뒀다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해외 어디서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면 일시로 받는건 알고 있었지만 놔두면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점은 이번에 알았데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이민을 가시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이민을 가도 계속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