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굳센팝콘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장에서 4년전에 구입한 PC가 상태가 안좋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PC는 구입할때 매입공제+경비처리 했는데 이걸 집에가져가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폐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4년을 사용하셨다면 부가세 문제는 없으며 사실상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