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면세사업자의 기준이 먼가요??

2020. 04. 09. 00:24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둘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몇프로의 세율인지도 궁금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매입세액을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1월 1일-2월 10일)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5월 31일) 의무가 있으며, 사업관련 지출발생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9.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을 공급가액의 10%로서 110원짜리를 팔면 100원이 공급가액이고 1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참고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대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10/110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일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보단 조금은 저렴하겠죠. 때문에 기초생활필수품(농축산물, 수돗물 등)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교육, 도서 등)이 면세재화나 용역에 포함됩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가 있으며 매출액의 10%와 매입액의 10%를 상계하여 차액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만 있으며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영업활동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면세사업은 대표적으로 교육관련(학원업 등), 농축수산물업, 도서판매관련 사업, 의료관련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에 열거된 면세사업이 아닌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보시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로 하며 우리가 흔히 결제하는 금액 중 10%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카드 영수증에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0.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시에 부가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매출시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10프로이며 간이과세자는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0. 0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과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차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 업종을 영위하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가령, 은행이나 보험업 등의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고 병원 등도 면세사업자이므로 이용요금 등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10. 0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며, 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분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부분에

               한해 면세사업을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의 세율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0% 단일세율입니다.

            2020. 04. 09.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